전국 시도지사 “산업현장 인력난 심화...지역 맞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콘진, 투자사 4곳과 ‘경기 밸류업 인베스트 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순신 장군 애민 정신 본받아야”…현충사 우물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 모바일로도 알린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복지부, 근로자 피해 방지 법안 추진

보건복지부는 근로자가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우편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체납 사실을 안내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사업장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회사가 직원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직장가입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국민연금 체납 보험료는 약 7조원으로, 지역가입자 체납액이 4조 7000억원(68%), 사업장 체납액은 2조 2000억원(32%) 수준이다.

복지부는 현재 체납 발생 3개월 후 등기우편을 1회 보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있지만 10월부터 모바일로도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 1회 안내받는 가입 내역 안내문에도 구체적인 체납 이력을 기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근로자가 사용자가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하길 희망하면 10년 이내 체납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현재는 5년 이내 체납 보험료만 낼 수 있다. 이와 함께 체납 보험료 납부 때 원천공제확인서 제출 의무도 폐지한다. 사업장이 없어진 경우 서류 발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복지부는 사용자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체납 내역을 신용기관에 제공하고 금융거래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체납 사용자의 명단공개 범위도 확대(체납 기간 2년→1년 이상, 체납액 5000만원→1000만원 이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체납 내역 제공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은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올해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5-30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