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재정 운영방향’ 오늘 발표
지방소비세율 내년 6%P 높여 21%로
재정분권 추진 전보다 지방세 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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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올해 15%로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는 21%까지 높인다. 국세 8조 5000억원을 지방 재정으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에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한다. 미세먼지 대책이나 출산·양육·노인 지원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지자체에는 더 많은 교부세를 준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을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 10월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올해 지방소비세율(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4% 포인트(약 3조 3000억원) 올린 데 이어 내년에도 6% 포인트(약 5조 1000억원) 추가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2020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이 21%로 높아져 지방세 재원이 재정분권 추진 이전보다 8조 5000억원 정도 늘어난다. 이 가운데 국가에서 지방으로 기능이 이양되는 3조 6000억원을 빼면 실제로는 약 4조 9000억원의 지방세 순증 효과가 생겨난다.
행안부는 8조 5000억원 가운데 기능 이양분 3조 6000억원과 기초자치단체·교육청 재원 9000억원 등을 3년간 정액으로 지원한다. 나머지 4조원은 기존 방식대로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해 배분한다. 단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배분받은 재원의 35%를 ‘지방상생기금’으로 10년간 출연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든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를 책임진다는 ‘연대의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관련 6개 법안을 오는 9월 말까지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방 정부는 재정이 확충되는 만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역할을 확대한다. 또 지역 규제 혁신을 위해 핵심 규제를 개선하고 ‘지방 규제 혁신 인증제’를 통해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한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지난해 3714억원에서 올해 2조원으로 늘린다.
또 지자체가 적기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운영 일정을 개편한다. 지자체 예산 편성이 6월쯤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예산편성지침 마련 시기를 7월에서 6월로, 교부세 통보 시기를 12월에서 9월로 각각 앞당긴다. 교부세 통보 시기가 바뀌는 것은 1962년 제도 시행 뒤 처음이다.
세종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