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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보험설계사, 정보공개 안 하면 소비자는 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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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e클린보험 시스템’ 실효성 논란


최근 독립법인대리점(GA) 소속 설계사로부터 암보험 가입을 권유받은 최모(52·여)씨는 설계사의 경력이 궁금해졌다. 그동안 얼마나 상품을 팔았는지, 혹시 불완전판매를 한 적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나 최씨는 곧 일반 소비자는 설계사가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는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최씨는 “대리점과 설계사 이름, 주위에서 들리는 평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불량 설계사가 많다는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정보 공개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험설계사의 신뢰도 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e클린보험 시스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각 보험협회, 보험사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이 시스템은 오는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스템이 시행되면 최씨처럼 보험계약을 앞둔 소비자가 설계사의 이력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e클린보험 시스템은 현재 보험업 종사자들만 접속이 가능한 ‘모집 경력 조회 시스템’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7월부터 각 보험협회는 보험사가 제공한 설계사 정보를 모아 경력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회사를 옮기는 설계사의 평판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활용되고 있다.

현재 경력 조회 시스템 접속자가 확인할 수 있는 설계사 정보는 회사별 등록 기간과 보험계약 건수, 민원 등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 건수, 제재 이력 등이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2017년에만 등록 설계사 90만명, 조회 건수가 180만건을 넘길 정도로 보험사와 GA의 활용도가 적지 않다. 한 보험사 직원은 “경력 조회 시스템을 처음 만들었을 당시에는 보험사나 GA가 이른바 ‘철새 설계사’를 걸러내 간접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면서 “지금은 일반 고객이 접속은 불가능하지만 소비자에게 공개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금융 당국은 접속 대상자에 일반 고객을 포함시키고, 제공 정보도 확대해 e클린보험 시스템을 새롭게 내놓기로 한 것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e클린보험 시스템과 기존 경력 조회 시스템을 별개로 운영하지 않고 통합 운영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e클린보험 시스템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는 것은 기존 경력 조회 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던 설계사별 불완전판매 비율, 보험계약 유지율 등의 정보까지 집적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현재는 회사별 불완전판매 비율을 소비자가 공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설계사 개인별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을 막론하고 회사 전체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대개 1% 미만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재 공시 내용에 큰 의미 부여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한 번 맺은 보험계약이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계약 유지율’은 애초 설계사가 소비자에게 알맞은 상품을 권유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 꼽힌다. 소속사 변경이 잦은 설계사는 예전 소속사에서 모집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승환계약’을 하려고 하는 탓에 계약 유지율이 낮게 나온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 모두 계약 후 1년 이내 20%, 2년 내에는 총 30% 정도가 해지되고 있는데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은 모두 가입자의 몫이다.

문제는 도입 전부터 제기되고 있는 실효성 논란이다. 정보 공개에 동의한 설계사의 정보만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면서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설계사는 빠져나갈 틈이 생긴 탓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4일 “‘정보 공개 부동의’ 자체가 설계사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무래도 전체 공개와 선별적 공개는 서비스 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논란은 e클린보험 시스템의 조회 방법을 두 단계로 구분하면서 불거졌다. 당초 금융 당국의 구상안에는 설계사의 이름과 소속, 정상모집인 여부 등 기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보험에 가입할 때 알 수 있는 설계사 등록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온라인에서 바로 도출되는 1단계 정보로 분류됐다. 불완전판매 비율, 보험계약 유지율 등 설계사의 신뢰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보는 설계사 본의의 추가 동의를 전제로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2단계 정보에 해당된다. 신뢰도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한 차례 과정이 더 필요한 셈이다.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설계사는 청약서에도 불완전판매 비율이 적시되지 않고 ‘제공 거부’ 표시로 처리된다.

한 보험사 소속 설계사는 “전혀 문제가 없는 설계사들 사이에서도 정보 공개를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한데, 불완전판매 전력이 있는 사람이 선뜻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량 설계사를 걸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에서 정작 문제가 되는 설계사들은 정보 공개 부동의를 이유로 제외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당장 운영 중인 모집 경력 시스템에서도 설계사 중 10%가량은 정보 집적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를 의식해 현재 금융 당국과 보험협회는 설계사 정보를 1, 2단계로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설계사 본인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점은 마찬가지다. 홍영호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보험계약을 권유할 때 e클린보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설명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가 이뤄질 것”이라며 “모든 설계사에게 정보 동의를 의무화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에도 정보 공개 동의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소속 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GA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불완전판매 비율, 계약 철회율, 설계사 정착률 등 신뢰성 지표를 GA끼리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 시스템을 개선해 소비자 보호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 설계사 100인 이상 중대형 GA에 대해서는 반기별 공시의무를 3차례 연달아 지키지 않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삼진 아웃제’도 검토 중이다. 1차 위반 시 ‘주의’, 2차 위반 때는 ‘시정명령’ 후 3차 위반까지 이어지면 등록을 취소해 공시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모든 법인 GA는 보험협회에 경영 실적을 공시해야 하지만 규모가 작을수록 이수율은 저조하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대형 GA의 공시율은 100%였지만, 중형 GA(100~499인) 127곳 가운데선 공시한 곳이 72곳(56.7%)에 불과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그래픽 김예원 기자 yean811@seoul.co.kr
2019-06-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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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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