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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하 승진연한 줄이고, 우수 공무원 발탁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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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적용… 부처 장관에 자율권

전문가 “인사권 남용 방지 가이드라인 필요”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공무원 인사에 적용한다. 정부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소요 연수와 승진심사 대상자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한다. 부처마다 업무 특성에 맞춰 차별화된 인사제도를 꾸리고 우수 공무원을 발탁 승진시킬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기관장이 자기 사람을 챙기려고 인사권을 남용하게 만든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인사 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공무원 임용이나 채용, 승진, 퇴직과 관련해 인사처가 쥐고 있던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정부부처 기관장에게 넘겨주는 것이 골자다. 인사처는 “장관의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정책 성과를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별로 맞춤형 인사 관리가 가능해진다. 5급 이하 공무원이 승진을 위해 각 직급에서 근무해야 하는 연수(승진소요 최저연수)는 6개월 범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연간 1회로 제한돼 있는 6급 근속승진 임용도 앞으로는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잦은 전보 인사로 생겨난 업무 공백을 메우고 공직사회 전반의 인사적체 불만도 다소나마 누그러뜨릴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정안이 ‘위인설관’(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든다)식 조직 운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관의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방만한 인사 관리를 방지할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6-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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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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