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도현 駐베트남 대사 갑질·청탁금지법 위반 해임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외교부 중징계 요구… 지난달 24일 결정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및 대사관 직원에 대한 ‘갑질’ 등으로 해임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외교부는 지난 3월 주베트남 대사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갑질’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대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달 김 대사를 귀임 조치하고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서울신문 4월 23일자 17면>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려 해임이 결정됐고 5일 김 전 대사에게 이 같은 내용이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사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했다는 의혹과 함께 지난해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 동반으로 참석하면서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제공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도 불거졌다. 김 전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 근무하다가 2012년 삼성전자 글로벌협력그룹장으로 영입됐다. 2017년 11월부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구주·CIS 수출그룹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4월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됐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9-06-07 16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