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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려준 자영업자 30%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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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대구 544곳 중 164곳만

법으로 강제해도 안 따르는 곳 많아
가맹점 본사 지원받은 곳 0.5% 그쳐

서울과 대전, 대구의 소규모 자영업자 10명 중 3명 정도가 정부 정책에 맞춰 최저임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자영업자 경영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수준’(시급 8000원 이하, 월급 150만원 이하)을 받는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체 544곳 가운데 164곳(30.1%)만 실제로 최저임금을 올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서울·대전·대구에서 월평균 매출액 1954만원인 소규모 음식업·소매업 사업장 2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 중 755곳이 조사에 답변했으며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있는 사업체는 544곳이었다. 544곳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근로시간 조정’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34.2%(중복응답)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수 조정’이 28.7%를 차지했다.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다는 응답도 33.3%나 됐다.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줬다는 사업장은 10곳 중 3곳(30.1%)에 그쳤다. 보고서는 “법으로 최저임금을 강제해도 이에 따르지 않는 업체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분석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도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과 고통을 분담하지 않았다. 755곳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12곳(28.1%)이나 됐는데 ‘최저임금 인상 이후 본사의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은 0.5%(중복응답)뿐이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지원금을 주거나 가맹수수료를 깎아 주는 방식으로 가맹점주를 도와준 것은 극히 일부였던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오롯이 영세 가맹사업주에게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고자 생산물 가격을 조정하는 비율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1.9%로 일반 사업체(4.4%)보다 현저히 낮았다. 보고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독자적으로 생산물 가격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6-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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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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