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주 15~25시간 가능했던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 범위가 주 15~35시간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이들은 하루 4시간 이상 일하기 어려웠지만, 바뀐 제도에 따라 하루에 7시간 이상도 근무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근무시간에 비례해 적용하던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 산정 방식도 개선된다. 주 20시간 근무자가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하려면 22년이 필요했지만 개정 후에는 15년이면 가능하다.
세종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6-12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