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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기주의에 막힐라”… 대기관리권역 확대 조기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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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국토 40% 지정”… 공청회 4회 열기로

‘권역’에 포함 땐 오염물질 총량규제
지역 이해 첨예… 갈등 커질까 촉각
환경부 “제2 사대강 보 안되게 숙의”

환경부가 12~17일 총 네 차례에 걸쳐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 권역별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현재 수도권만 시행하는 대기관리권역이 앞으로 국토의 40%로 확대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오는 10월 해당 법안이 입법예고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금 빨리 절차를 밟는 셈입니다. 대기관리권역 제도가 규제 성격인 데다 예민한 주제인 만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자’는 관가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다만 지역 간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제를 ‘숙의’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따릅니다.

현재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해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곳은 수도권뿐입니다. 앞으로 법이 시행되면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등을 더해 대기관리권역이 총 4곳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은 자신의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될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기관리권역으로 들어가면 권역 내에서는 일정 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라는 규제가 시행되고, 이 사업장들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설치나 변경, 허가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어머니 간섭’이 까다롭게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부 공무원은 “하반기에는 이게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해당 지역 주민과 어떻게 잘 소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간 더 유리한 ‘대기관리권역(안)’을 만들려는 눈치 싸움이 치열합니다. 환경부에선 지역 갈등으로 불거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4대강 보 사태처럼 지역 주민과 정부 간 갈등 상황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털어놨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숙의 과정’을 진행합니다.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입법 과정에 담겠다는 것인데요. 소통과 결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세종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6-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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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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