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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희망 2년새 1만 5000명 급감… 하루 5.2명 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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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망자 2016년보다 30% 늘어나

“2017년 시신 방치로 부정적 여론 확산”
지난해 기증 희망 7만명, 2008년 후 최저


연명의료결정법이 영향 줬을 가능성도
의료계, 심정지 환자 기증 합법화 목소리
유족 동의없이는 못하는 제도도 걸림돌

최근 2년간 장기기증 희망자와 실제 장기기증 건수가 급감하면서 필요한 장기를 제때 이식받지 못해 2018년을 기준으로 하루에 5.2명이 숨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숨진 환자는 2016년 1321명에서 2017년 1610명, 2018년 1910명으로 급증했다. 2016년만 해도 하루 평균 3.6명이 숨졌는데, 불과 2년 만에 사망자가 30%가량 증가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7년 한 병원에서 장기기증자의 시신을 유가족들이 수습하도록 방치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해 장기기증 희망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2016년 8만 5005명이던 장기기증 희망자가 2017년 7만 5915명으로 1만명가량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더 떨어져 7만 763명을 기록했다. 2008년(7만 4018명) 이후 최저치다.

장기기증 건수가 급감한 시점도 2017년이다. 2016년 500건을 돌파해 최고치인 574건을 기록했지만 2017년 515건으로 떨어져 지난해는 5년 전 수준인 449건으로 주저앉았다. 뇌사자 장기 이식은 2016년 1886건, 2017년 1692건이 이뤄졌다.

뇌사자 장기기증 희망자와 장기기증 건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장기를 이식받아야만 살 수 있는 환자들의 생존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부·뼈·연골 등 인체조직은 수입해올 수 있지만, 장기는 매매 자체가 불법이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따르면 국내 장기 이식 대기자는 2018년 기준 3만 2656명에 달한다.

일부에선 ‘연명의료결정법’이 장기기증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 법은 회생이 불가능한 말기암 환자 등이 의료기기에 의지한 생명 연장을 중단하고 스스로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지난해 2월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가 늘면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뇌사자도 줄었다. 우리나라에선 뇌사 상태의 환자만 장기를 기증할 수 있다.

뇌사자의 장기기증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의료계에선 심정지 환자의 장기기증도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고령화로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에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해도 사후에 유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장기기증을 할 수 없는 현행 제도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동양권 국가에선 인체 훼손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 유족이 반대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장기기증을 희망한 당사자의 고귀한 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생명나눔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매년 열리는 캘리포니아 축제 ‘로즈퍼레이드’에 기증자의 유가족을 참가시키고 있다. 유족은 기증자의 사진을 들고 퍼레이드 꽃마차에 앉아 수많은 인파의 박수를 받는다. 기증자와 그 가족에게 존경심을 표하는 것이다. 홍콩에는 기증자 추모공원이 있고, 스페인에서는 기증자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장례식 때 의료진이 대거 참석한다. 미국·캐나다에서는 유족의 심리 치료를 위해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을 주선하기도 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6-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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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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