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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ILO 국장 “핵심 협약은 보편 권리, 조건 달 문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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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 서울신문 DB

한국인 최초로 국제노동기구(ILO) 고위직에 오른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은 13일(현지시간)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방어권’을 요구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국장은 이날 ILO 총회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용부 기자단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경영계의 방어권 요구를 묻는 질문에 “핵심 협약은 모든 노동자가 어디에 있든 누려야 할 가장 보편적이고 최소한의 권리에 관한 것”이라며 “협상하고 조건을 달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그동안 ILO 핵심 협약 비준으로 노동자의 단결권이 강화되면 노사관계 균형이 노조쪽으로 기운다며 방어권 차원에서 대체근로 허용 등을 요구했다. 이같은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핵심 협약 비준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국장은 “핵심 협약을 다루면서 필수불가결한 문제가 아닌 것을 논의하는 것은 생산적인 논의를 힘들게 하고, 핵심적인 것을 놓칠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분위기”라며 ILO의 시각을 전했다.

그는 ILO 핵심 협약 비준으로 노조가 지나치게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노동자 단결권에 관한 핵심 협약(제87호·제98호)은 노조를 하자는 권리가 아니다”며 “단결할 권리, 조직할 권리이고 단결·조직의 힘으로 당사자와 협상할 권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열린 형태의 조직을 비정규직이나 취약계층이 스스로 구성할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대기업 노조에 더 힘을 실어주자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을 동시 추진하고, 노동계가 ‘선(先) 비준’을 요구하는 데 대해 “ILO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적 과정을 통해 결정할 방법론적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한국의 ILO 핵심 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간 데 대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무역 제재는 비관세 제재가 많고 다양한 데 EU는 비관세 제재를 오랫동안 사용해그런 방식의 제재를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비준을 추진 중인 강제노동에 관한 제29호 협약과 보충역 제도가 배치된다는 주장과 관련해 “배치 여부가 아닌 기술적인 문제로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사회복무요원 모집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보충역 제도를 손질하면 상충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정부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 국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최저임금을 올리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대부분 예상됐다”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운용해야 했는데 모든 게 빠지고 최저임금만 앞서는 바람에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여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경제·산업정책이 구조적으로 바뀌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 굡箚� 반문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정책 등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만 떼어놓고 과도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해석이다.

이 국장은 “소득분배 개선으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소득분배는 그 자체로 정치적, 사회적 가치가 있기에 방향은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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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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