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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서울시의원, 지방분권 역행하는 행정안전부의 행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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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제3선거구)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행정안전부의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서울시세입정보시스템의 폐지 및 전국적 지방세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재정분권을 약화시키는 중앙정부의 행태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강 의원은 서울시가 연간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출연금을 부담하면서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전혀 없어 과도한 금액의 청사매입, 지자체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자금 지원 등 설립 본래의 취지에 벗어난 조직 확장 및 방만한 운영에 대해 통제수단이 없는 모순을 비판했다. 이는 지자체의 출연기관으로서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아닌「지방세기본법」에 규정함으로써 출연 지자체의 지도·감독권을 회피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연구원의 설립 근거인「지방세기본법」제151조의 삭제 및 법 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지난 2011년 연구원이 설립된 이래 서울시가 출연한 금액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총 금액의 24%(총 688억원 중 168억원)에 달하고, 그 액수는 서울시의 세입규모와 동반상승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지방세기본법」이 강제하고 있는 지자체의 법정출연금비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거나, 실제 사업계획에 따른 지자체별 출연금을 안분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행안부가 올해 2월 훈령개정(지방세입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을 통해 20년간 인정해 오던 서울시 지방세입시스템을 폐지하고, 2021년까지 1668억원을 들여 전국 통합적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각 지자체의 상황과 특수성을 무시한 것으로 지자체의 고유권한인 지방세의 부과·징수권의 침해이며 더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재정분권의 핵심인 과세자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주는 기관을 설립한다”고 언급하며 “한번 설립되면 그 기관들의 조직 확장 논리에 따라 신규 사업과 분담금을 부담시키는 행태는 지방분권 시대에는 지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분권은 과감하게 중앙에서 하는 일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박 시장에게 전국 지방자치단체 맏형인 서울시장으로서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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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