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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소방관 ‘국가직화·노조 가입’ 언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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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여겨졌던 소방 공무원들이 요즘 풀이 꺾였습니다. 대통령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뒷받침할 법률 제·개정안은 국회 정쟁으로 끝없이 표류 중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도 지금으로선 난망해 보입니다. 이들에게 ‘해뜰 날’은 언제 올까요.

●국가직 전환 ‘국민적 공감대’ 불구 표류

17일 소방청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국회의원들이 내년에 열리는 총선 준비에 올인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여야 정쟁이 한두 달 계속되면 소방관 국가직화는 사실상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많은 소방관이 사고 수습 과정에서 죽거나 다치지만 그럼에도 이들에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창구가 없습니다. 정부가 ‘공공복리 달성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로 소방 공무원에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소방관들이 찾아가는 곳은 일반 공무원노조입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자신들의 억울함이나 어려움을 호소하고자 (노조원이 아님에도) 소방관들이 종종 찾아온다”고 전했습니다.

●6급 이하 노조 보장도 현재로선 난망

소방관에게 노조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ILO가 제시하는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 위반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제87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소방관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위원안’을 두고 토론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나섰지만 야당의 반대로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노조와 달리 공무원노조는 단체행동권이 없습니다. 소방관이 노조를 만든다고 해도 ‘파업을 이유로 화재 진압을 포기하는 소방관’은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혜림 법무법인 송천 변호사는 “소방 인력 대부분이 6급 이하 현장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노조 가입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방관들이 국가직화와 노조 가입 권리를 모두 가질 수 있는 날이 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6-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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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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