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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매뉴얼 안 지킨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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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방향 바꿀 때 제수밸브 작동기준 무시

정수탁도 수질기준 초과 알고도 물 보내
초기 부실 대처… 22일부터 단계적 공급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인천시 서구 공촌동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사업소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사업소 직원으로부터 현황을 듣고 있다. 2019.6.17 연합뉴스

지난달부터 20일째 이어지고 있는 인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는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물을 공급하는 관로를 바꿔주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작업 기준 등을 지키지 않은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물의 방향을 바꿀 때 수도관 내부의 녹물이나 물때가 나오지 않도록 물의 흐름을 제어하는 제수밸브를 서서히 작동시켜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한 물의 탁한 정도를 알려주는 탁도계가 이상 작동했지만 확인하지 않았고, 상수관망의 고저를 표시한 ‘종단면도’도 없어 배수에 실패하는 등 인천시는 총체적 부실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

환경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원인조사반의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적수 사고는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 전기 점검에 따라 가동을 중지, 수산·남동정수장으로 수계전환해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1시 30분 인천 서구에서 첫 민원 접수 후 6월 2일 영종도, 13일 강화 지역까지 수도전에 끼워 쓰는 필터가 변색한다는 민원이 확대됐다. 인천시의 사전 대비와 초동 대처는 미흡했다. 국가건설기준에 물의 흐름이 바뀌는 상수도 수계전환 시 녹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작동하고, 충분한 배수를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관련 기준조차 지키지 않았고 밸브 조작 단계별 수질 변화도 확인하지 않아 탁도 등 사고를 유발한 이물질 발생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특히 밸브 개방으로 유량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정수탁도가 먹는물 수질기준(0.5NTU)을 초과한 0.6까지 상승했지만 정수장에서 별도 조치 없이 물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촌정수장 정수지 내 이물질 제거와 송수관로·배수지 등 오염구간에 대한 배수작업을 실시한 뒤 22일부터 단계적으로 수돗물 공급을 실시해 29일까지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10시간이 필요한 수계전환을 10분 만에 밸브를 열어 압력이 2배 높아지는 데도 2~3시간 만에 물을 다른 방향으로 보내는 등 모든 것을 다 놓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계전환이 새로운 방식은 아니고 매뉴얼도 마련돼 있다”면서 “다른 지자체에 대한 점검과 매뉴얼을 안 지켰을 때 처벌 여부 등을 포함해 감사원 감사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6-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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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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