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硏 ‘ILO협약·입법 쟁점’ 토론회
“군사 분야에서 일하지 않는 공익요원협약 취지 안맞는 강제노동 볼 수 있어”
“비준·입법 순서 논쟁 특별한 실익 없어
법 개정 후 시행·발효 시기 맞춰도 돼”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공익근무요원 등 현행 사회복무요원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입법적 쟁점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지난달부터 추진하고 있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법적으로 검토할 사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런 의견을 모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협약은 ‘결사의 자유’(제87·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105호)다. 제105호 협약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일단 나머지 3개 협약에 대해서 비준 작업에 나섰다. 이 중에서 제29호 협약은 ‘처벌이 두려워서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비자발적 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 복무’를 떠올리기 쉽지만 ILO는 ‘군사적 성격’의 작업은 예외로 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공익) 등 보충역 제도가 제29호 협약과 상충할 수 있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다.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일은 군사적 성격의 업무가 아니라서 강제노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보충역 판정을 받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면 협약을 충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사회복무요원제도가 제29호 협약을 명백하게 위반했는지는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군사 분야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약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크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앞으로 사회복무요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면서 “보충역 대상자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준과 입법 순서에 대한 논쟁은) 특별한 실익이 없는 논란”이라면서 “어떤 방식이든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회의 개입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외국에서 일부 ‘선 비준 후 입법’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와는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면서 “일본처럼 법 개정 이후 시행 시기와 협약 발효 시기를 맞추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