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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상품 적고 금리 다르고… 금융 변화 못 쫓아가는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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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42> 한발 느린 ‘금융상품 한눈에’


직장인 A씨는 18일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가입할 예적금 상품을 검색했다. 최근 예적금 상품 이자가 낮아지고 있다는 소식에 이곳에서 이자가 높은 상품을 조회해 더 유리한 상품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조회하니 해당 상품들은 이달 초 이미 금리가 0.1~0.3% 포인트씩 떨어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확인하지 않고 은행 영업점에 방문했다면 헛걸음할 수 있었던 것이다. A씨는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에 해당 금융기관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적혀 있지만 이 정도로 많은 정보가 한발 늦게 올라오는지 몰랐다”면서 “바뀐 주요 정보를 바로 알려야 상품을 고를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여러 금융권의 금융상품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도입된 금감원의 금융상품 한눈에가 금융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최근 시장 금리가 하락세를 타면서 한 달에 한 번 매달 20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가 ‘사후 공시’가 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다.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늘어나면서 소비자에게 공신력 있는 주요 상품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빠르게 바뀌는 시장금리에 연동된 상품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유통되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시차는 더 커지고 있다.

이달 초 주요 시중은행은 주요 예금 금리를 일제히 내렸지만 금융상품 한눈에는 지난달 20일에 공시된 이전 금리를 표시하고 있다. 지난 10일 우리은행이 1.9%로 금리를 낮춘 1년짜리 ‘위비SUPER주거래예금2’는 2.0%로 조회됐다. KEB하나은행이 지난 3일 ‘369정기예금’의 1년제 기본금리를 0.2% 포인트 낮췄지만 이 상품은 공시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 KB국민은행의 ‘KB Star 정기예금’도 연 1.84%에서 1.76%로 금리가 떨어졌지만 찾을 수 없었다. KEB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은 각각 4개와 3개의 정기예금을 ‘금융상품 한눈에’에 공시하고 있는데, 오히려 공시하지 않은 금융상품들의 금리가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셈이다.

은행연합회의 ‘은행상품 통합비교’ 사이트에 공시되지만 금감원의 금융상품 한눈에는 없는 상품들도 있다.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금융상품 한눈에는 은행의 65개 상품이 조회되지만 은행상품 통합비교 공시에는 74개 상품이 나온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엔 41개 상품이 공시된다. 소비자포털은 상품군별로 대표 상품 3개까지 공시하도록 하다 보니 개수가 가장 적다.

이달 초 신한은행이 금리를 내린 ‘쏠편한 정기예금’은 은행연합회의 비교 사이트에서만 지난달 금리로 조회가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감원과 은행연합회의 상품 비교 공시 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전용상품인 ‘쏠 예금’은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가 바뀌다 보니 금감원 사이트에는 업데이트를 위해 상품을 지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여러 상품 비교 공시 사이트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상품 정보는 각 협회를 거쳐 금감원에 전달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나 별도의 관리자 사이트로 운영되다 보니 누락되기 쉽고, 공시 기준도 다르다. 금감원은 매달 20일을 기준으로 상품 정보를 올리도록 한다. 반면 은행연합회는 매달 셋째 주에 확인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이자율 등 변경이 있으면 수시 공시를 하도록 권고하지만 대체로 한 달에 한 번 정보를 갱신한다. 수시 공시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등 각 협회에서 원천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수시 공시 횟수 관련 통계가 없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은행연합회의 비교 공시 사이트에 새로운 상품 정보를 올리지만 금감원 쪽에는 올리지 않는 사례도 있다. BNK경남은행은 지난 12일 소비자포털 정기예금을 업데이트했고, KDB산업은행도 17일 상품 정보를 갱신했다. 금감원 비교 사이트의 경우 글자 크기가 더 크고 백분율과 금액 기준 숫자가 함께 표시돼 가독성이 상대적으로 더 좋다. 개인용 계산기 기능도 추가돼 활용성도 좋다. 그러나 실제 정보는 각 협회의 공시 사이트가 더 많은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은행 상품에 가입하려고 상품을 찾으면 금감원이 아니라 은행연합회를 찾는 사례가 많아 은행연합회에 더 빨리 상품 정보를 올리기도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여러 공시 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정보 공시는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 등 금융사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도 수차례 바뀌었지만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 관련 공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가격과 대출 금액, 대출 기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주택 종류, 변동·고정 금리, 상환 방식을 입력하도록 한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 등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LTV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리 자신이 주택을 거주하려는 지역에 적용되는 LTV를 따로 찾아본 다음에 공시를 찾아야 한다. 실제 대출은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금액도 제한되지만 소득을 입력하는 칸도 없다.

신용평가도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바뀌었지만 신용대출 관련 공시는 2개 등급씩 묶어서 평균 금리를 공시한다. 지나치게 상세한 정보를 공시하면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핀테크(금융+기술)가 금융상품 비교 공시 서비스를 대체할 대안이 될 수도 있을까. 실제로 여러 핀테크 앱은 여러 금융상품을 비교하는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개인 상황에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거나 상품 가입까지 바로 가능한 서비스를 목표로 한다. 오픈뱅킹도 도입되면 유사한 금융 서비스 간 비교가 쉬워진다. 금감원이 금융상품 한눈에를 출시할 때 참고했던 영국의 금융자문기구(MAS)는 여전히 여러 은행 계좌를 비교하는 서비스도 제공하지만 영국에 오픈뱅킹이 정착되면서 금융상품 비교 공시보다 가격 비교 서비스에 대한 이용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다.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상품 통합 플랫폼이 나오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혁신 3법이 개정돼야 한다. 안정성이나 보안성에 대한 논의도 남아 있다. 지금 핀테크 업체들은 제휴를 맺은 금융사에서 제휴 상품 정보를 받아오는 형태여서 제공되는 정보도 제한적이다.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금융 샌드박스에서 대출 상품 비교 플랫폼이 통과됐지만 비대면으로 대출이 가능한 신용대출에 집중해 주택담보 대출까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핀테크는 금감원 사이트의 상품 정보 등을 오픈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전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실상 금감원이 금융 상품정보 원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정확한 정보 관리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네이버나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나 핀다 등 29개 회사가 이용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세부적인 공시 사안을 결정하면 금융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각 협회 시스템을 통해 정보가 제공되고 있어 각 협회가 개선 사항을 정해 운영한다면 금감원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06-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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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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