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작년 행감 때 서울교통공사의 현재 승강기유지보수 입찰이 단독입찰, 그리고 터무니 없이 높은 실적으로 인한 10년간 한 업체의 단독 계약과 그로 인한 유지보수의 불편함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6개의 교통공사 중 서울과 부산만이 단독입찰 방식인 단독계약이다” 며 “또한 이미 대구와 인천에서는 지역 업체의 40%이상을 의무적 형태인 공동수급으로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수급은 현재의 단독계약과는 다르게 각각의 전문성과 기술력의 향상, 관할지차체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적시해 유지보수가 돼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이다” 고 제안했다.
이에 김석태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현행법상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은 공동수급이 가능한 점이 있으나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 수급할 경우 책임의 경계와 하자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하겠다” 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공동도급을 기본 전제로 여러 규정을 정하면 현재 단독입찰 구조의 단독계약과 소 사장 운영, 즉 불법하도급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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