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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서울시의원, “따릉이 관리문제 심각, 사실상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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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따릉이를 회의장으로 이동, 질의하는 모습

성중기 서울시의회 의원(자유한국당, 강남1)은 지난 6월 19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공공자전거 관리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이하 따릉이)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건강 증진을 실현하고, 대기질 개선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 대여제도이다.

서울시는 2015년 150개 대여소와 2,000여 대의 따릉이를 도입한 이래, 2019년 4월 기준 1,540개 대여소에서 2만여 대의 따릉이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2018년까지 구축비(자전거 구매+대여소 설치) 약 310억, 운영비 약 227억이 소요됐다.

서울시는 2019년 3만대 운영을 목표로 약 88억 5000여만원을 들여 1만여 대의 따릉이를 추가 구매할 예정이다. 대여소 600여개 확충 예산 33억 9천만 원도 계획돼 있다.

성 의원은 오랫동안 주택가에 방치되어 있던 따릉이를 예로 들어 따릉이 관리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서울시설공단의 분실·도난 처리 업무의 개선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주택가에 방치된 따릉이의 회수를 요청했으나 3차에 걸친 신고 끝에 사흘만에 회수됐고, 이후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방치된 따릉이를 발견하고 예의주시했으나, 2주일이 지나도록 어떤 회수조치도 없었다”며 서울시설공단의 관리문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서울시설공단이 성 의원에 제출한 ‘공공자전거 운영 및 관리현황’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설공단은 따릉이 미반납 확인 후 3개월간 회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미회수 상태로 3개월 이상 경과해야 분실대장에 신고하고 관리한다.

3개월 이내 회수 시에는 정비센터에 입고시켜 상태 확인 후 재배치하며, 3개월 경과 미회수 시 대·폐 대상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시설공단에서 부담한다.

바꾸어 말하면, 분실이 발생해도 3개월이 경과되지 않으면 분실로 관리되지 않는 시스템이다. 이런 업무기준을 적용, 서울시설공단은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따릉이의 분실은 단 4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성 의원은, 분실·도난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시설공단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을 두고 “제도와 시스템의 도입 과정에서 공공부담의 원칙은 합리적이나, 이후 관리와 운영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과실에 대해 불특정 다수 시민(미사용자)이 계속 부담하는 것은 불공평한 세금지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합리적인 관리·운영 방안의 수립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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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