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투자심사 면제 대상 최종 결정
연내 공장 착공… 정규직 1000여명 고용2021년 경형 SUV 年10만대 양산 돌입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인 자동차공장 설립을 위한 합작법인이 7월 중 만들어진다. 연내 자동차공장 건립에 착수한 뒤 2021년 하반기 양산체제에 돌입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을 만들기 위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시장은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받으려던 ‘투자심사 면제’를 다른 방법으로 추진해 7월 중 합작법인 설립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500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할 경우 국가재정법에 의해 투자심사를 받는다. 하지만 국회 공전으로 ‘투자심사 면제 조항’을 넣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되면서 진행이 중단될 뻔했다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와 행정안전부 결정을 통해 ‘투자심사 면제’를 받았다.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면서 처리가 미뤄지자 중앙부처 협의를 거친 사업은 투자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적극 활용한 결과다.
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요청해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 투자심사 면제사업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얻어냈고 지난 21일 행안부로부터 면제 대상으로 최종 결정됐다. 당초 상반기에 예정됐던 합작법인 설립은 국회 파행으로 막연히 연기될 뻔했으나 광주시의 적극적인 법 해석 추진으로 결실을 맺었다는 설명이다.
총 5754억원인 합작법인 자본금 중 2300억원에 달하는 자기자본금의 21%(484억원)는 광주시가, 19%(437억원)는 현대차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투자자를 모집해 마련한다. 자기자본금 이외의 나머지 자금 3454억원은 산업은행을 비롯해 재무적투자자와 지역기업, 현대차 협력기업 등 기타 금융권에서 조달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사회대통합형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건설은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