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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산정특례 병원서 신청… 생활기록부 ‘정부24’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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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밀접한 행정 개선과제 20건 선정

의료급여 시행령 개정 내년부터 시행
건설기계 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발급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매독’ 제외

앞으로 건강보험 수급자가 암이나 결핵 등 중증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신청을 병원에서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기계 등록증을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고 학교생활기록부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신규 공무원 채용 때 이뤄지던 매독검사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제도 20건을 선정해 개선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는 암이나 중증화상,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등 진료비 부담이 크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특례 등록을 하려면 병원에서 신청서를 발급받은 뒤 아픈 몸을 이끌고 해당 시·군·구청을 찾아가야 해 불편이 컸다. 하지만 앞으로는 병원이 환자의 신청서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기만 하면 된다. 현재 산정특례 대상 질환자는 약 12만 8000명이다. 정부는 다음달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굴삭기나 지게차,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업종은 이동이 잦은 특성상 주소지와 사용지가 다른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운전자가 건설기계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용본거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찾아가야 해 경제적 손실이 컸다. 이제는 전국 모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사업자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건설기계 등록 대수는 50여만대다. 정부는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에 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는 학교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초·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정부24 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에 나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시 관행적으로 매독 감염 여부를 확인해 왔다. 하지만 사생활 및 인권침해 소지가 커 늘 논란이 됐다. 이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개정해 일상생활에서 감염 우려가 없는 매독을 신체검사 항목에서 제외해 신규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선 과제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포용국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6-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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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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