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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적용 주장한 사용자측 ‘퇴장’…최저임금 동결 위한 포석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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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한 하루 앞두고 올해도 파행

“저임금 노동자 보호 취지에 안 맞아”
공익위원 9명중 8명 근로자 편들어
경영계 “시급·월급 병기 현장 혼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하루 앞둔 26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달라”는 경영계의 주장을 부결시키면서 올해도 심의는 파행을 맞았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자 경영계는 “최근 2년간 기업의 지불 능력을 초과해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인상돼 소상공인·영세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업종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최저임금위가 주요 안건을 의결하려면 재적위원(27명)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특성상 주요 안건은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달려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은 10명이 찬성했고 17명이 반대했다. 공익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근로자위원의 편에 섰다. 경영계의 강한 요구에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결정단위’ 안건도 의결됐다. 표결 결과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지금과 마찬가지로 시급과 월 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기로 했다. 월 환산액에는 월급으로 따진 최저임금에다 주휴수당이 더해져 표시된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법정공휴일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다. 현 최저임금 표시 방식은 주휴수당을 당연한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기업들은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 제외를 원하고 있어 지금의 방식을 불편하게 생각한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사용자위원은 성명에서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근로시간과 임금지급 방식이 다변화하고 있는데, 월 환산액 병기는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무리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와 관련된 문제가 법정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별다른 고려 없이 현 방식 유지가 결정된 것에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앞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용자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월 환산액 병기를 거부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법정 다툼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된다.

최저임금법에 정해진 2020년도 최저임금 심의기한은 27일이다. 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때이다. 하지만 역대 최저임금위가 이 기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이날 회의는 파행으로 마무리됐지만 경영계가 지난해처럼 끝까지 보이콧을 고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차등 적용과 월 환산액 병기 안건 부결에 대해 집단 퇴장으로 강하게 반발한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이란 관측이다. 정부 여당 내에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회의에 복귀해 두 사안에 대한 경영계의 양보를 내세워 최저임금 동결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6-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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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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