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대표 외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서울시는 조원진 대표 등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관계자들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서울시는 이날 고발장에 지난 25일 실시한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조원진 (대표) 외 우리공화당 관계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폭행, 국유재산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적시했다. 피고발인으로는 조 대표만 특정했고,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은 ‘다수의 성명불상자’로 표현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을 포함한 피고발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광화문광장에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던 시 공무원, 철거용역 인력들에게 물통과 집기를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4시 10분쯤 우리공화당 대외협력실장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계고장)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27일 오후 6시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하라고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고 우리공화당 측에 예고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한애국당이 철거 과정에서 보인 폭력적 행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한다”면서 “참가자를 모두 특정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 대해서는 “월급을 가압류할 것”이라면서 “월급이 있고 재산이 있을 테니 끝까지 받아낼 생각”이라며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6-2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