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정재웅 서울시의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위한 촉진지구 기준 완화”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면적 기준을 현행 ‘2천제곱미터 이상’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10월 2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 절차 간소화,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1000㎡~2000㎡의 부지도 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해져 소규모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고 청년주택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도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정 의원은 “청년주택에 대한 임대수요는 높지만 부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시 상황에 맞게 상위법이 개정돼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다양한 규모의 청년주택 공급이 늘어나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