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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기숙사에 냉난방 시설·화장실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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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때 외모·결혼 정보 요구 못해…사망일시보상금 기준 장애 보상금 지급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머무는 기숙사에는 의무적으로 냉난방 설비를 갖춰야 한다.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직무와 관련없이 외모나 결혼 여부 등을 물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장애인 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 일시보상금’ 지급 기준도 개편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채용절차법 시행령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이 생활하는 기숙사에서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을 손질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외국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 환경이 너무 열악해 생활이 어렵다는 불만이 컸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사업주는 기숙사를 제공할 때 반드시 화장실·샤워실 등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채광과 환기도 적절히 돼야 하며 반드시 냉난방 시설도 갖춰야 한다. 남성과 여성이 사용하는 공간은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한 침실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15명이다.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곳,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곳에는 기숙사를 설치할 수 없다.

부당한 채용 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이 마련했다. 채용 청탁을 한 사람은 1회 위반했을 때 1500만원을, 2회 이상 위반하면 3000만원을 내야 한다. 기업이 구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외모나 출신지, 결혼 여부, 재산, 부모님의 직업 등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면 처벌받는다.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1~6급으로 나누는 장애인 등급제가 지난 1일 개편되면서 의약품 부작용 등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주는 장애 일시보상금 지급 기준도 달라진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사망일시보상금(4억 1800만원)의 100%를 장애 일시보상금으로 받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55%를 받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7-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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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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