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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영업비밀 침해 시 손해액 최대 3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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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손해액 실시료 기준 ‘통상→합리적’ 변경
특허 침해자가 제품 제조법 입증 의무화

#특허를 침해당한 A기업은 B기업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2200만원만 인용됐다. 약 1000만원의 소송 비용을 제외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은 1200만원에 불과했다. 손해배상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중소기업은 특허권을 침해받고도 소를 제기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상대적으로 침해자는 이익을 얻고 사후에 보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강했다.

앞으로 지식재산 분야에서 이 같은 ‘무임승차’가 줄어들게 됐다.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배제 적용 시 A기업은 최대 6600만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손해액 산정 근거인 실시료 인정 기준이 ‘통상 실시료’에서 ‘합리적 실시료’로 변경되는 등 특허권과 영업비밀보호 강화 규정도 개정했다. 현재는 동종업계 사용료 등을 참고해 실시료 비율이 정해지고 사례가 없으면 그마저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참고자료가 없더라도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 2∼5%인 실시료 인정비율이 미국 수준인 12∼1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침해자가 제품의 제조 방법을 밝히도록 개정해 특허권자의 침해 입증 부담을 줄였다.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관련 소송에서 50% 이상이 요건 ‘미충족’으로 분석되면서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완화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7-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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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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