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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DMZ·도서지역 산림복원 법에 따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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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방치 폐광산 등 매년 3곳 선정 복원

면적도 연평균 17㏊→100㏊ 이상 확대

시민들이 철원 ‘DMZ 평화의 길’ 관람을 위해 출입구를 지나고 있다.
철원 사진공동취재단

비무장지대(DMZ)와 백두대간 산줄기(지맥), 도서지역 등에 대한 체계적인 산림복원이 추진된다.

산림청은 9일 산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10년 단위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된 산림자원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산림복원은 법 체계 없이 자체 사업으로 진행돼 지속성이 떨어졌다.

산림청은 산림복원의 이행수단을 갖추게 됨에 따라 훼손지 실태조사와 사업 타당성 평가를 거쳐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시키고 산림건강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한반도 핵심 생태축인 민북지역과 백두대간, 도서·해안지역 등에 대해 연간 17㏊ 정도 진행하고 있는 ‘산림생태복원’을 100㏊ 이상으로 확대한다. 산림 고유기능 유지 및 생태계 회복을 위해 항공사진 분석과 자생종 이식을 통해 훼손 전 상태로 복원키로 했다.

도로개설 등으로 단절된 백두대간을 연결하는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도 매년 3곳씩 추진한다. 2016년 11월 연결된 지리산 ‘정령치’를 롤 모델로 구조물을 최소화하고 고유 식물과 지형을 복원하는 방식이다. 정령치는 백두대간 본줄기로 전북 남원 주천과 산내를 잇는 고개로 1988년 737번 지방도로가 개설되면서 마루금과 단절된 지 28년 만에 복원됐다. 나아가 정맥 중심에서 ‘지맥’으로 복원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간 방치된 폐광산·폐채석지 등이 대상인 ‘대규모 산림복원’을 매년 3곳 정도 선정해 복원한다. 특히 대상지를 DMZ·도서지역 등으로 넓혀 생활환경 및 경관 개선 등을 뒷받침한다.

산림청은 산림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해 정책 개발, 복원사업 컨설팅, 복원기술·공법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개정된 산림자원법 시행으로 산림복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면서 “복원대상지 실태조사와 사업 타당성 평가를 거치고 복원 후 모니터링을 의무화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7-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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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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