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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 된다더니… 부정수급자라고 돈 뱉어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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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44>오락가락 근로장려금 행정

구직 활동을 벌이는 40대의 독신 남성 A씨는 지난 5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국세청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오는 9월 지급 수령액이 66만원으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받고 실망했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매년 400만~900만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A씨는 지난해 85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으나 올해엔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내심 기대했기 때문이다.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지난해 연소득이 170만원 수준으로 거의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된 것이란 답변을 받았지만 납득할 수 없었다. A씨는 지난해 택배업체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뒤 받은 합의금 400만원이 국세청의 사전 조회 과정에서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의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혼자 살면서 1년에 1200만원 정도 버는 30대 남성 B씨는 2017년 9월 국세청으로부터 5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았지만 지난해 사후 관리 과정에서 소득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 중 일부를 환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반기에 일시적 가외 소득을 올리면서 당시 총소득요건인 13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이라지만, B씨는 국세청이 사전에 이를 제대로 알려 주지 않고 ‘줬다 뺏었다’며 씁쓸해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영세 사업자 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현금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수급요건과 재산요건 범위가 확대됐지만 이를 집행하는 행정력이 제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근로장려금 확대가 원래 취지인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 창출보다 소득 보전에 치우쳐 있고 수급자의 범위가 넓어져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단독가구 연소득 1300만원→2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올해 단독 가구의 경우 연소득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 재산 요건도 1억 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됐고, 그동안 제외됐던 30세 미만 단독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최대 지급액도 단독 가구의 경우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다. 일을 많이 해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많아진다. 다만 소득이 일정 구간을 넘기면 지급액이 줄어들고, 일을 거의 하지 않아 소득이 현저히 적을 때도 지급액이 감소하도록 했다. 연 1회였던 지급 주기도 연 2회로 늘렸다.

●작년 1조 3381억 투입… 올해는 4조 9000억

이에 따라 지난해는 217만여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올해는 474만 가구로 늘었다. 지난해 정부는 1조 3381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올해는 4조 9000여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제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세청의 행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B씨와 같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줄 알고 있다가 하반기에 소득이 늘어나 사후에 부정 수급자로 분류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전 심사 단계에서 제외되지 않고 근로장려금을 수령했다가 국세청이 다시 환수한 금액이 2016년 18억원(2102가구)에서 2017년 22억 9000만원(3206가구), 지난해 27억원(3066가구)으로 늘었다. 특히 소득 기준 위반으로 환수한 가구수는 2016년 1760가구(15억 2000만원)에서 2017년 2817가구(20억원), 지난해 2940가구(26억원)로 급증했다.

●국세청 “374명 충원” 현장은 “그래도 부족”

국세청은 이와 관련, “소득 경정 신고 기간에 전년도 소득재산 기준에 맞춰 신청이 들어왔던 것이 올해 변동된 기준으로는 맞지 않아 환수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최근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게 된 사유로는 아파트 분양권 보유 여부와 계약금, 중도금 불입액이 소명되지 않아 당초 재산평가에서 누락된 경우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담당 인력이 부족해 사전에 제대로 된 심사를 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가구수는 2016년 199만 8000명에서 지난해 242만 5000명으로 1.2배 늘어난 반면, 담당 인력은 같은 기간 3891명에서 3622명으로 줄었다. 직원 1명당 514가구에서 670가구로 업무량이 늘어난 셈이다. 국세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부터 현장 인력 374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도권의 한 세무서 직원은 “담당 인력이 근로장려금 업무 이외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관련 업무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적극적 사전 홍보와 고지가 부족한 점도 수급자의 불편과 오해를 초래했다는 평가다. 국세청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매년 실시하는 종합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조사 대상인 신청자의 91.9%가 근로장려금의 대상자 확대, 신청요건 완화 등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고, 26.5%는 신청요건에 대해 ‘몰랐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수급 대상 확대, 신청요건에 대해 ‘몰랐다’는 답변이 각각 53.4%, 22.8%로 줄었지만, 여전히 지급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사전 안내 홍보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가 올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낮추고 지급액을 늘려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하지만, 수혜 대상 폭을 늘린 것이 저소득층의 노동 참여율을 높인다는 취지와는 다소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말 발간한 연구용역보고서 ‘근로장려세제 효과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낮추면서 소득 8분위(상위 20~30%) 계층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개편에 따라 소득 1분위(하위 10%) 중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는 1.3배, 지급액은 2.4배 늘어나는 반면, 소득 6분위(상위 40~50%)는 지급 가구가 2.4배, 지급액은 3.1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일부 사업소득자의 경우 8분위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소득 6~8분위는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으로 분류되며 이는 개인 사업자를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600만원 버는 맞벌이 가구 지원 타당한가”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이 3600만원인 맞벌이 가구에도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다”면서 “근로장려금이 저소득층에 집중돼 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인데 마치 소득 보전책처럼 알려져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뿌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온라인에서는 근로장려금 부정 수급 방법을 소개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글들을 찾을 수 있다. 일부 맘카페에서는 가구 분리를 이용해 대학생 자녀가 근로장려금을 받는 방법을 적는 글이 인기를 끌었다. 20대 대학생이 부모가 전세금을 대준 원룸·오피스텔에서 독립해 살면서 방학에만 잠깐 아르바이트로 일하면 매년 최대 15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구 분리를 통해 단독 가구와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기준만 맞추면 되기 때문이다.

●“수혜 폭 좁아져도 사전 심사 기간 늘려야”

전문가들은 근로장려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턱대고 수혜 대상을 늘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현행 근로장려금 제도는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 800만원 이하인 ‘점증 구간’ 대상자보다 소득 800만~1700만원의 ‘평탄 구간’ 대상자에게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정작 근로장려금을 지급했을 때 노동 참여 효과를 내는 계층은 점증 구간 대상자”라며 “실제 노동 참여 유도 효과가 높은 저소득층에 수혜가 집중되도록 올해 대폭 늘려놓은 대상자 소득 구간을 줄이는 등 효율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수혜 대상의 폭을 좁히더라도 사전 심사 기간을 늘려 보다 필요한 계층에 의미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그래픽 강미란 기자 mrkang@seoul.co.kr
2019-07-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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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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