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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적체 해소하려고 26년째 ‘월급 루팡’ 눈감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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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연간 4000명 안팎 공로연수 신청

공무원 퇴직 전 재취업 교육 목적
최장 1년간 훈련비·기본급 지급
명예퇴직보다 1500만원 더 받아


연수자 “좀 쉬러 간다” 인식 팽배
인사상 파견근무… 승진 요인 발생
공무원 노조 침묵 ‘밥그릇 챙기기’
행안부 감독·관리 지침 흐지부지

A씨는 광주시에서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한 뒤 지난해 12월 3급으로 퇴직했다. 마지막 1년은 공로연수로 보냈다. 공로연수 기간에 주로 무슨 일을 했느냐는 질문에 A씨는 9일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강의 몇 번 듣고 여행 등 취미생활을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렸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을 잠시 떠났지만 신분은 공무원인지라 혹시라도 사건·사고에 휘말릴 경우 연금 수령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했다”고 말했다.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놀면서도 마음을 졸였다는 얘기다.

지난 1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간 B씨는 “공로연수 신청 때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교육강의 등을 듣고 있으나 재취업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 36명에 이어 올해 41명이 공로연수를 마쳤거나 예정돼 있다. 전남도도 올 한 해 동안 63명이 공로연수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로연수제도는 1993년 도입 이후 ‘무노동 유임금’이란 세간의 따가운 시선에도 26년째 이어지고 있다. 폐지 논란도 그치지 않았지만 대상자는 오히려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최근 각 지자체에 관련 지침을 보냈다. 지침에서 “내년 1월부터는 20년 이상 근무한 공직자에게만 공로연수를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정년 퇴임이 6개월~1년 남은 공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각 지자체는 공로연수 해당자에 대한 사전 동의와 의무 교육 이수 프로그램 준수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외부의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퇴직 공무원의 사회 적응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공로연수’가 사실상 공직사회 내부의 인사 적체 해소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에서 공로연수에 들어간 인원은 4076명에 이른다. 전년도인 2017년 3629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는 정부 부처나 시도교육청을 제외한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2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53명, 전남 408명, 경북 266명, 부산 23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로연수자는 관련 프로그램에 따라 대학교 평생교육원·사설 학원 등지에서 재취업과 관련한 기능을 익히거나 강의를 듣는다. 규정된 60시간 이상만 교육에 참여하면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매년 상·하반기로 나뉘어 실시되는 공로연수 기간에는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 전액이 지급된다. 컴퓨터 교육·외국어 강의 등 민간 연수기관에서 받는 교육 훈련비도 지원된다.

문제는 공로연수제도가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보면 자치단체장은 업무 형편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이 재취업·창업·사회 공헌 분야에 진출토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대상자(5급 이상, 정년 1년·5급 이하 6개월)는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의 형식적인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만 으레 “좀 쉬러 간다”는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최근 퇴직한 공무원 C씨는 “공로연수 기간에 관련 기능을 익혀 퇴직 후 재취업한 동료나 선배들을 단 한명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연수 기간 별 하는 일도 없지만 월급은 꼬박꼬박 나온다. 오히려 명예퇴직보다 조건이 낫다. 명예퇴직과 비교할 때 1년간 공로연수(5급 이상)를 할 경우 총액 기준으로 1000만~1500만원 보수를 더 받을 수 있다. 일반 회사의 ‘무노동 무임금’과는 대조를 보이면서 ‘혈세 낭비’ 논란이 그치지 않은 까닭이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는 공로연수에 대한 개선책 마련 요구에 꿈쩍하지 않는다. 공로연수자가 사무실을 떠나는 6개월~1년 사이 인사 적체 해소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공로연수는 인사상 파견근무에 해당하므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공로연수자가 1명 생기면 줄줄이 승진 요인이 발생한다. 공무원 노조도 드물게 이 제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란 비판을 받는 이유다.

결국 퇴직 전 사회진출 준비 기회를 준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조직 내부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교육비 등 추가 비용을 써 가면서 임기가 남은 공무원을 강제로 내쫓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다. 행안부도 공로연수가 1년간 쉬면서 월급을 받아가는 ‘놀고먹는 제도’란 인식을 없애기 위해 매년 지침 등을 통해 보완책을 내놓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하다. 지자체에서는 예전부터 유지되는 ‘관행’쯤으로 인식된 탓이다. 한 공무원은 “행안부가 아무리 공로연수 내실화 방안을 마련, 지자체에 내려 보내도 강제 규정이 아니라서 흐지부지되고 만다”고 귀띔했다.

임선진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공로연수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면서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수십년간 관행처럼 굳어진 이 제도를 갑자기 없애는 것은 많은 저항이 따를 것이다. 다만 ‘공직 혁신’ 차원에서 공공영역의 과제로 선정해 개선책 또는 보완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9-07-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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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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