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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등학교 주변 노상주차장 모두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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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어린이보호제도 도입 24년만

서울 마포구 주차단속요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해 스쿨존에 불법으로 세워 놓은 주차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지난해 4월 경기 안산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1학년 어린이가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도로에 차들이 빽빽이 세워져 있어 다가오던 승용차를 보지 못한 탓이었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구역에 남아있는 노상주차장을 내년까지 모두 없애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 24년 만이다.

폐지 대상은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정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281곳(주차대수 4354대)이다.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들 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가 금지됐다. 2011년에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없애도록 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차를 댈 곳이 없다”며 반발하자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주차장 폐지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구역 안에 남아있는 불법 노상주차장을 모두 찾아냈다. 인천 80곳, 경기 64곳, 대구 46곳, 서울 36곳, 부산 21곳, 경남 17곳 등이다. 광주와 세종, 전남, 제주에는 불법 노상주차장이 한 곳도 없었다.

행안부는 해당 지자체와 상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을 내년 말까지 없애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했다. 교통사고가 한 번이라도 난 적이 있는 70곳(1205대)은 오는 10월까지 폐지해야 한다. 도로 정비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고 불법 노상주차장이 모두 폐지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지자체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단지 생활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두고 봐선 안 된다”며 “다소 어렵더라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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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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