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공익신고자도 정신의학 치료 지원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진료비 사각지대 해소·신고자 보호

부패신고자에게 제공되던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이 공익신고자에게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신고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권익위는 학회의 도움을 받아 2010년부터 부패행위 신고 이후 직장 내 따돌림이나 피신고자의 협박편지 및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은 부패신고자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데도 법상 구조금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공익신고자가 있어 이들에 대해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조금이란 공익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아 치료비를 지출한 공익신고자에게 국가가 비용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7-11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