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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도 정신의학 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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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사각지대 해소·신고자 보호

부패신고자에게 제공되던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이 공익신고자에게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신고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권익위는 학회의 도움을 받아 2010년부터 부패행위 신고 이후 직장 내 따돌림이나 피신고자의 협박편지 및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은 부패신고자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데도 법상 구조금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공익신고자가 있어 이들에 대해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조금이란 공익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아 치료비를 지출한 공익신고자에게 국가가 비용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7-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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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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