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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악의적 권리 선점 막기 위해서는 지재권 출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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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교류 및 통일에 대비해 북한에 악의적 목적의 남한 기업 상표 선점을 막아야 한다. 등록 거절이나 불수리 처분이 되더라도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상표브로커의 모방상표에 대한 거절을 유도할 수 있다”

11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특허청과 무역협회가 공동 개최한 제1회 지식재산(IP) 통상포럼에서 ㈜농심 법무팀 김호곤 부장은 국내 상표 보호를 위해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출원을 제안했다.

김 부장은 ‘기업의 북한 상표권 확보 전략’ 주제 발표에서 “북한은 비우호적 국가의 상표 출원을 허용하지 않고, 등록되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기업들의 지속적인 상표 출원은 남한의 관심과 북한 정부의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심사가 강화되면서 상표브로커가 베트남과 북한에서 남한 기업의 상표권을 선점하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가 우려된다”며 “북한상표검색이 불가능해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 제기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북한에 대한 상표 전략으로 기업 명의로 사용상표를 중국대리인을 통해 출원하되, 개별 출원보다 여러 기업이 함께 동일 날짜에 동일한 루트로 출원하는 ‘정공법’을 제시했다.

남북한 지식재산권 협력을 위해 1992년 체결된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서지영 김앤장 변리사는 “부속합의서에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해 특허권·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 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조치가 없었다”면서 “상호 지재권을 인정하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발명법은 상표법처럼 북한에 우호적이지 않은 나라나 해당지역의 특허출원을 거부한다는 명시적 규정이나 내용이 없다”면서 “정치적 이유로 한국인의 특허출원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출기업의 지식재산보호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위해 마련된 이날 포럼에서 특허청은 2030년까지 국내 기업의 해외특허출원 20만건, 해외 특허 중 중소·중견기업 비중 30% 확대를 담은 ‘해외특허 2030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2017년 기준 한국의 해외 특허출원지수가 0.42로 해외 출원 상위 20개국 중 19위에 불과하다”면서 “해외 특허 확보를 통한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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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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