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눠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분의 2분의1·건축물·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2분의1과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기타 토지에 과세된다.
한편 서대문구는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세 환급금 문자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방세 과오납 발생으로 환급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하게 문자로 자신의 환급번호, 은행명, 계좌번호를 전송하면 된다. 이 서비스 시행으로 지방세 소액 미환급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7-12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