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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 심의 파행…개편되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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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갈등 극에 달한 현주소 반영...새 결정체계 담은 개편안 국회 계류중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어렵사리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노사간 극한 대립을 피하지 못했다. 해마다 파행으로 치닫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인상한 시간당 8590원으로 정했다.

올해 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지난달 19일 제3차 전원회의 때부터였다. 지난 5월 공익위원 8명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6월 27일)을 1주일가량 남겨 둔 시점에서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을 포함한 노·사·공익위원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해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처음부터 보이콧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집단 퇴장을 피하지 못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지난달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달라는 안건이 부결되고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를 막아달라는 요구마저 묵살된 데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이들은 제6차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했고 제7차 전원회의에는 7명만 복귀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불참을 계속하다가 제10차 전원회의에야 참석했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사용자위원에게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정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지난 9일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는 노동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지난해보다 4.2% 삭감한 8000원을 제출한 데 대한 항의 표시였다.

그간 최임위에서 노사 양측이 팽팽하게 기싸움을 벌이다가 심의 과정에 불만을 품고 집단 퇴장하거나 불참하는 현상은 거의 해마다 되풀이돼왔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임위가 표결 없이 합의로 최저임금을 의결한 것은 7번 뿐이다.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표결로 처리한 것은 올해를 포함해 26번이다. 이 과정에서 경영계는 9번, 노동계가 8번 표결에 불참했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을 지킨 것도 지금까지 8번밖에 안 된다. 류장수 전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5월 사퇴 의사를 밝힌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회의에)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매년 되풀이되는 최임위 파행은 한 치의 양보 없이 대결로만 치닫는 우리 노사관계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정부는 현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최저임금 구간 설정)와 결정위원회(최종 임금 결정)로 나누려고 한다. 구간설정위에는 전문가만 참여시켜 정치적 외압 논란을 줄일 계획이다. 노·사·공익위원은 구간설정위가 정한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사실상 노사의 권한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1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 때부터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결정체계가 바뀐다고 해도 정부가 자신의 정책방향에 맞춰 최저임금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파행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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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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