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도입한 ‘야생 멧돼지 폐사체 신고 포상금제’가 홍보 부족으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다.
ASF는 지난해 중국에서 시작돼 지금까지 중국 148건, 베트남 4418건, 몽골 11건 등 주변국을 거쳐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치사율이 100%에 달하고 치료제·예방백신도 없는 1급 가축전염병이다.
15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달부터 야생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해 시군구 및 지방환경청 등에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종전보다 최고 10배 많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야생 멧돼지가 ASF에 걸려 폐사가 확인됐을 경우다.
하지만 이 제도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군 관계자들은 “야생 멧돼지와 접촉이 많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방지단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중점 홍보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대민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