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중구청·국토교통부는 운영권 회수 방안 해법 찾아야
|
케이블카 위치도 |
지난 12일 발생한 남산 케이블카 사고로 무고한 시민 7명이 다친 데 대해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1962년도부터 이 케이블카 사업을 독점 운영하고 있는 한국삭도공업(주)에 대한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 제4선거구)은 “3년 전에 서울시의회가 남산 케이블카 안전 문제와 운영 독점 문제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거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라며, “그럼에도, 또다시 안전사고가 반복 발생하는가 하면 운영 독점도 시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정부 부처가 함께 발 벗고 나서줘야 할 때”라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하였다.
첫째, 남산 케이블카 사업의 관리권자가 중구청장인데 반해 남산 제1근린공원의 관리청이 서울시장이고, 여러 기초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남산공원의 입지적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시장이 남산공원과 케이블카 사업을 일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궤도운송법 개정 건의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는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구한다.
둘째,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궤도운송법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안전사고와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남산 케이블카 사업 독점 운영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
셋째, 서울시는 공원관리청, 국유지 관리청, 중구청과 TF 조직을 마련하여 남산 케이블카 운영 기간 재조정,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대하여 사업자인 ‘주식회사 한국삭도공업’과 협상해 줄 것을 요구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