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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너도나도 ‘살찐 고양이법’… 기관장님들 떨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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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고액 연봉 논란에 조례 추진

경기, 최저임금 7배 1억 4659만원 제한
부산은 시장이 공포 거부… 시의장 나서
경남·제주 등도 추진… 국회선 3년째 낮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살찐고양이법은 기업이나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법을 일컫는 말로 탐욕스럽고 배부른 특권계층을 살찐 고양이라고 부른 데서 나온 표현이다.

 경기도의회는 16일 본회의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도 설립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최저 임금(8350원) 월 환산액의 7배를 따져 1억 4659만원 이내로 연봉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경기도 산하 24개 공공기관 중 킨텍스 대표(1억 8900여만원) 등 3개 기관장의 연봉이 이 한도를 넘고 이에 근접하는 연봉을 가진 기관장도 많다.



 도의회 관계자는 “툭하면 불거지는 거센 고액 연봉 논란에도 꺾이지 않는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장의 연봉 급상승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조례 시행 후 도지사는 정기적으로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산시는 앞서 지난 5월 진통 끝에 살찐 고양이 조례를 공포했다. 당시 공기업 사장과 출자·출연기관장의 인사권을 쥔 시장이 공포를 거부하자 시의회 의장이 나서 공포했다. 조례는 시 산하 기관장 연봉을 최저임금의 7배(1억 4000여만원)로 제한했다. 지금은 연봉이 이를 초과하는 기관장이 없지만 상한선을 두면 추가 인상이 어렵다. 시 관계자는 “세부시행 계획안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7일 관련 조례 발의 후 상임위에 회부했다. 상한선을 1억 2565만 800원으로 정했다. 서울시는 투자기관 5개, 출연기관은 19개 등 24개 기관이 있다. 지난해 서울연구원장이 2억 1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았다.

 대구에서는 이르면 9월쯤 조례가 발의된다. 엑스코 사장이 2억 200만원,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1억 2000만원을 받았다.

 경남, 전북, 충남, 제주 등 지역도 살찐 고양이 조례를 추진 중이다. 이선영(정의당) 충남도의원은 “2016년 심상정 국회의원이 국내 처음 살찐 고양이법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3년째 계류 중”이라고 꼬집었다. 상임위 논의를 앞둔 전북은 도의원들이 긍정적이어서 의결 전망이 밝다.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조례는 법보다 하위 개념이지만 지방단체장은 조례를 따라야 해 사실상 강제성이 있다”면서 “살찐 고양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민 입장에서 재정의 투명성이 커져 지방자치 재정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수원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서울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9-07-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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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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