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시행
코레일은 17일 열차 승차권을 반환할때 고객이 부담해야할 위약금을 줄인 변경된 승차권 환불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약 부도를 막기 위한 기존 위약금 제도는 유지하되 환불 패턴과 고객 의견을 반영해 부담을 줄인 조치다.위약금없이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 주말(금~일) 승차권도 구매 후 7일 이내까지 최저위약금(400원)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그동안 주중(월~목) 승차권은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취소할 수 있었지만, 주말 승차권은 구매 당일 취소시만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또 주중에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시각 이전 환불 위약금이 기존 10%에서 5%로 축소된다.
이와함께 스마트폰 앱인 ‘코레일톡’에서 동일한 승차일과 구간의 여행정보(출발시간·좌석 등)를 위약금없이 직접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구매 승차권의 출발시간 이후 열차는 출발 3시간 전까지, 출발시간 이전 열차는 출발 30분 전까지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예약부도와 좌석 선점 방지 등을 고려해 승차권당 한번만 가능하며, 특가상품은 제외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