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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무비, 기관 운영비 전용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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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세심판원에 기관주의 통보 “원장, 특경비 사적으로 쓰지 않았지만 돌려받아서 조직 운영비로 쓰면 안돼”

감사원은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의 수천만원대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문제 될 것 없다”는 감사 결과를 최종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신문 5월 13일 자 14면>

정부 관계자는 17일 “감사원은 지난달 감사위원회를 열어 안 원장이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무상 사용 목적에 부합하게 쓴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취임한 안 원장은 조세심판원 국·과장 20명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 3600여만원을 챙겨 사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진정서가 지난 3월 접수되자 조세심판원 등을 대상으로 특정업무경비의 지급 및 집행 내역, 안 원장의 사적 유용 등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여왔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 업무에 지출되는 보조 예산으로, 현금으로 지급돼 ‘제2의 특수활동비’로 불린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조세심판원 측이 국·과장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를 행정실이 주도해 다시 돌려받아 기관 운영비로 사용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국·과장에게 가야 할 특정업무경비를 별도로 모았다가 순회 심판 때 업무조사 지원비를 지급하거나 직원 체육대회 등이 열릴 때 사용하는 등 기관운영비로 쓴 것은 잘못된 관행이기에 제도 개선을 통해 바로 잡으라는 지적을 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과장들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를 안 원장이 사적으로 쓰지는 않았다 해도 관행으로 특정업무경비를 도로 돌려받아 조직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은 잘못인 만큼 감사원이 이 부분에 대해 ‘기관주의’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이 조세심판원의 특정업무경비 전용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향후 관가의 특정업무경비 집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들이 여러 명목으로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를 모아서 기관 운영을 위해 쓰는 관행이 있었는데 감사원이 이를 문제 삼으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특경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7-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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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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