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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장애인 차별법은 그냥 두고 반쪽 개정…日은 모두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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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법정후견 중 ‘한정후견’만 손질한다는데

한정후견, 피후견인의 10%… 효과 미미
후견제도, 직업 선택 자유 제한 지탄받아
업무에서 일률적 강제 배제 법령 450개
일제 잔재 무비판적으로 법률 복제 사용
법제처는 “기본권 신장·사회안전 확보”
결격조항은 폐지하고 대체 규정 둬야

법정후견을 받는 장애인이 특정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한 법령 일부가 올 하반기부터 개정된다. 그러나 법정후견 가운데 가장 많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성년후견’은 개정 대상이 아니어서 반쪽자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일본은 후견을 받는 장애인의 경제·사회적 권리를 법으로 제한한 결격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한국만 낡은 장애인 차별 제도를 유지한 유일한 국가로 남았다.

법정후견은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 노인 등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는 이들이 후견인을 둬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할 때 도움을 받도록 한 제도다.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심하면 후견인이 포괄적 대리권을 행사하는 성년후견을, 정도가 덜하면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이 대리권을 행사하는 한정후견을 받는다. 이 중 이번에 법무부와 법제처가 결격조항을 정비하겠다고 한 쪽은 한정후견이다. 그러나 한정후견을 받는 장애인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의 약 10%에 불과하고. 80%가량은 성년후견을 받고 있어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과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정신적 능력이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다.

후견제도는 애초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신장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피후견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해 국제사회로부터 장애인 차별법이란 지탄을 받아왔다. 가령 후견이 개시되면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지적 장애를 입기 전 노력해 취득한 자격증도 하루아침에 취소된다. 이렇게 후견을 받는 장애인을 업무에서 일률적으로 강제 배제하도록 한 법령이 450개에 이른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법에 이런 결격조항을 두지 않아도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이 변호사나 의사, 공무원 등을 계속하기는 어렵다”며 “굳이 자격을 박탈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런 낡은 법령을 모두 폐지하지 않고 일부 남겨두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인데다, ‘장애인=무능력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년후견 결격조항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주유소 영업 허가가 자동 취소된다. 이를 모르고 성년후견을 신청한 사람은 영업 양도 기회를 잃어 불이익을 감수하고서 설비만 양도할 수밖에 없다. 치료를 받아 호전되더라도 결격조항에 의해 한번 박탈된 자격이나 사회적 지위가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되레 장애인을 옥죄는 형국이다.

이런 이유로 일본에서는 수차례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성년후견으로 공무원 자격을 자동 박탈당해 명예퇴직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된 공무원이 위헌 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소송 제기 당일 사망해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일제의 잔재로 사실상 ‘헌법 위’에 있는 실효성 없는 결격조항들이 생겨났다고 설명한다.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직 일본에만 우리의 결격조항과 거의 같은 형태의 광범위한 결격조항이 있었는데, 해방 이후 별다른 평가과정 없이 한국의 법률로 수용됐고, 이후 유사 분야 법률 제정 과정에서 무비판적으로 복제된 결과”라고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장애인 차별 결격조항의 ‘종주국’이었던 일본은 뒤늦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리보다 먼저 대대적으로 후견제도 속 인권침해적인 법령을 모두 정비했다. 일률적으로 자격을 제한한 결격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개인의 자격·업무 능력을 판단할 개별심사규정을 뒀다. 한국도 성년후견 결격조항을 폐지하고 이런 식의 대체 규정을 둘 수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이번에 한정후견의 결격조항만 손보기로 하며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정신장애인 등의 직업수행 자유는 확대되지만, 동시에 직무수행능력이 없는 정신장애인 등의 무분별한 직무수행은 제한할 수 있게 되므로, ‘기본권 신장’과 ‘사회안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했다는 자평으로도 읽힌다.

제 교수는 “후견제도의 결격조항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두려움이 만들어 낸 ‘배제의 제도’로, 실제로는 사회 안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그보다는 정책 당국자들의 마음에 뿌리내린 편견과 차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7-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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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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