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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사건’ 재발 막는다…정부, ‘이해충돌방지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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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에 국회의원·자치단체장 포함

권익위, 올해안 국회에 법안 제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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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3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정부가 공무수행에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를 사전 신고해야 한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다. 지난 1월 사회적 이슈가 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투기 논란이 이 같은 내용을 법제화하는 데 불을 붙였다는 분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정 때 정부안에 포함돼 있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새로 입법화한 것이다.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와 부패취약업무 담당자에게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하게 했다. 고위공직자에는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이 포함된다.

공직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직무 관련자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빠지겠다고 신청해야 한다. 또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가 직무 관련자나 과거 직무 관련자였던 이와 거래할 때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 활동도 금지된다. 공직자가 공공기관 물품이나 차량, 토지, 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 유관단체와 공공기관 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이나 임기 개시 전 3년간 민간 부문에서 활동한 내용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속 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게 했다.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차단한다. 공공기관은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 혹은 그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법을 위반하면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이 전액 환수된다. 2000만∼7000만원의 벌금·과태료도 부과된다.

2012년 권익위가 마련한 김영란법 원안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의원들의 반대로 빠졌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이 반쪽짜리가 됐다’는 비판이 거셌다. 올 들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의 손 의원이 지인과 측근에게 목포 도시재생 관련 지역 투자를 권유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다면 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고 법 제정 공감대가 커졌다.

다만 국회 통과는 녹록지 않아 보인다. 여야 모두 의정활동에 부담이 될 것으로 여겨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관련법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논의된 적은 한 차례도 없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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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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