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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비리 백화점’ 전북대, 이번엔 ‘대리 강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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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측 “강의계획 명시·학생 동의 구해”

각종 비리와 추태로 ‘교수 비리 백화점’<서울신문 6월 19일 자 14면>으로 지탄받는 전북대가 이번에는 ‘대리 강의’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립 거점 대학교에서 대리 강의와 거짓 영어 강의라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전북대 재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저희 학과에는 4년 동안 영어 강의를 한번도 하지 않은 교수가 있고 대리 강의를 시키고 있으나 학교 측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어 답답한 마음이다”고 호소했다. 작성자는 “특성화캠퍼스 A교수가 지난해 2학기 강의를 지인에게 맡겨 대리 강의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과목은 졸업 필수 과목으로 영어로 진행돼야 하나 한국어로 이뤄졌다는 폭로도 나왔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학점이 취소돼 졸업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 A교수는 “질 높은 강의를 위해 초반 총론 강의는 내가 맡고 각론은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청한 것이다. 강의계획서에도 명시했고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도 동의를 구했다”고 해명했다. 영어 강의 논란에 대해 “원서가 없는 교재는 일부 한국어 교재를 쓰기도 한다. 파워포인트(PPT) 강의 자료는 영어로 작성했다. 학생들이 강의 평가에서 50% 이상 영어로 수업했다고 해 강의가 계속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대는 지난달 말부터 A교수를 감사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도 수사에 착수해 곧 A교수를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9-07-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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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