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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제2의 삼다수 ‘먹는 샘물’ 제품화 물거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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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법인 설립 용천수 사업 추진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내 안돼” 제동
군 “방침따라 변경안 마련 재협의”

울릉도의 깨끗한 지하 수자원을 먹는샘물(생수)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경북 울릉군은 지난해 10월 LG생활건강과 ‘추산 용천수 먹는샘물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생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릉군은 공장 부지와 각종 인허가 지원을 맡고, LG생활건강은 개발부터 제조·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업을 담당한다. 사업비는 520억원(울릉군 20억원, LG생활건강 500억원)이다. 해발 약 700m인 울릉도 북면 나리 381-1 일대 상수원보호구역(0.301㎢) 내 용천수를 1일 1000t 정도 취수해 생수를 만드는 것이다. 울릉군 등은 오는 9~10월쯤 공장 기공식을 가질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울릉군은 2013년 11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취수구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경북도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수도법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공익시설 이외의 다른 시설 설치를 금지한다”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먹는샘물 생산용 취수구 설치는 공익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따라서 울릉군 등은 먹는샘물 생산 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이 사업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고 우려한다.

울릉군은 ‘삼다수’로 큰 수익을 내는 제주도처럼 생수를 개발해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부 방침에 따라 사업 변경 안을 마련해 재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북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관련 법을 근거로 반대하면 무산될 수 있다”고 했다.

울릉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9-07-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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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