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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유죄 확정… 행정력·도덕성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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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 교육감에 벌금 1000만원 확정…공무원 승진순위 조작 지시 고의 인정돼


김승환 전북교육감

공무원 인사 부당 개입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66) 전북교육감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돼 그동안 청렴성과 적법성을 강조해 온 그의 행정력과 도덕성에 큰 상처가 났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은 정상적인 근무평정이 이뤄지기 전 주관적 판단에 따라 특정 공무원 순위와 점수를 상향하도록 지시했다”며 “임용권자가 특정 공무원 근평 순위를 변경, 조정하면 법령에 반한다는 점을 알았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승진 임용 관련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지방공무원법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한 4차례 근무평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높이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명 가운데 3명은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김 교육감이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공무원 근무평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2017년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김 교육감의 행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임용권자 권한을 남용해 승진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서울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7-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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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