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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경고 그림·문구 담뱃갑 면적의 7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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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정책 강화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복지부 ‘경고그림 55%’ 내년 12월 시행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는 등 금연정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담뱃갑 면적의 50%인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 면적을 75%까지 늘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2020년 12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시기 때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담뱃갑 앞뒷면에 면적의 30% 이상 크기의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20% 이상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다 합쳐도 담뱃갑 전체 면적의 50% 정도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경고그림 면적을 더 키워야 한다는 금연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표기 면적을 75%(경고그림 55%·문구 20%)로 더 확대하기로 했다.

경고그림과 문구는 크면 클수록 효과가 커진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보다는 작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가운데 28위(앞뒤 평균면적 기준) 수준이다.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을 넓히면 담배 제조회사가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를 하거나 판매점이 담배를 진열할 때 경고그림을 가리는 편법행위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7-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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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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