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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경고하면서 건물보증금 총액은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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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관악구에서 전셋집을 구하러 돌아다니던 직장인 A씨는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행태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최근 경기 수원시나 서울지역 빌라촌에서 전세를 끼고 원룸을 수십채 사들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를 피하는 일이 만만찮게 느껴져서다. A씨는 “수십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는데도 공인중개사가 먼저 물어보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보여 주지 않거나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면서 “계약할 다가구주택의 총보증금 금액도 집주인이 알려 주지 않아 전부 전세로 가정해 부채비율을 계산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집주인의 비협조와 제도적인 미비 등으로 A씨처럼 전세보증금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고민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등기부등본에 건물보증금 총액이 없는 데다 임대차보호법상 집주인의 동의하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2년 ‘공인중개사가 주택 보증금 규모를 알리지 않으면 설명확인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고 손해의 3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현장에선 남의 나라 얘기다.

미납 국세도 예비 세입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빚이다. 미납 세금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없는데, 국세 등을 체납했다면 국세청이 집을 압류해 공매할 수 있다.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해 서울은 보증금이 1억원 이하면 3400만원까지 우선 보호하도록 했지만 서울에선 1억원 이하 전셋집을 찾아보기 힘들다.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30일 “미납 국세나 선순위 확정일자 등은 임대인이 선의로 알려 주지 않으면 알 수 없어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까 봐 오히려 세입자가 보증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계약 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과정에도 허점이 있다. 전입신고 효력이 다음 날부터 나타나는 점을 노려 계약을 마친 뒤 근저당을 잡는 전세 사기 사례가 있어서다. 계약서를 쓸 때 특약 사항으로 계약 이후 추가 대출을 받거나 저당을 잡지 않는다고 명시해야 하루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초보자가 집 계약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 조항을 알기 어렵다는 점도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이런 부문을 도와줘야 하지만 정작 사고가 나면 ‘나 몰라라’ 발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피해자들은 지적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최소 1억원 이상 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1개 업체가 1년에 엉터리로 전셋집 수십채를 계약해 피해가 발생해도 모두 1억원까지만 돌려준다.

또 법적 책임이 사실상 없는 중개보조원이 중개와 계약을 도맡아 위험을 키우는 것도 문제다. 직장인 B(30)씨는 “최근 집 전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는 의례적인 인사도 하지 않고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해 불안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기 건수는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 1990년대 개인중개업자는 4명, 법인은 10명까지 중개보조원 채용에 상한선을 뒀지만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금은 상한선이 폐지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근본적 예방을 위해선 전세보증 관련 보험을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다. 다만 이를 임대인에게 내게 하면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중개보조원 상한제나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도 “중개사가 설명을 해야 하는 부분을 대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중개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윤리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등록하지 않은 중개보조원까지 포함하면 10만명이 넘겠지만,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은 1~2명에 불과해 단속 관리가 어렵다”며 “집값 상승을 고려하면 현재 부동산당 공제 1억원은 터무니없이 부족하지만, 건별 1억원으로 높이면 공제가 부실화될 수 있고 집주인과 계약 당사자의 사기도 우려돼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는 부동산 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 교육이나 홍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는 이유다. 그럼에도 정부나 지자체가 사전에 체계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사후 분쟁을 조정하는 데 그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은 부채 관련 상담이 주된 업무다. 민간단체인 전국세입자협회나 서울세입자협회에서 세입자를 위한 주거 상담을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부동산 재테크 관련 정보는 넘치는데 주거권에 대한 교육은 취약한 상태”라면서 “주거권 관련 교육을 공공영역에서 1차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각각 미납 국세와 보증금 등의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한 법안을 발의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5월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임차인이 대항권을 갖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6월 윤호중 민주당 의원 등은 법무부 장관이 주택임대차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 경비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07-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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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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