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1차 불법 주정차 단속 후 일정 시간 이동하지 않으면 2차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서비스에 등록한 차량엔 1차 단속 때 이동 권유와 단속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2차 단속이 진행될 때까지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한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스마트폰 주정차 단속 알림 통합가입도우미 애플리케이션(앱)이나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문자 알림은 강서구 주정차 단속용 CCTV에 단속된 차량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9-07-31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