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기관과 금액 ▲일본 전범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양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와 이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양에 대한 문화조성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적어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에서 만큼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지양하여 우리민족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홍 의원은 “같은 전범국가이지만 독일은 나치와 관련된 모든 인물을 찾아내어 죗값을 치르게 하고 주변국과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등 최선의 보상을 다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통해 과거의 과오를 반성해야만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전체 의원 110명 중 각각 75명, 77명이 찬성서명을 했다. 이는 3분의2가 넘는 수치로 조례안 발의 요건은 10명 이상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조례안 통과를 보다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이기도 하다. 홍 의원은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조례안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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