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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 느는데… 제도 악용 막을 ‘근로자 대표’ 규정은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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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장 수요 등 고려 제도 확대 추진

근로자 대표와 반드시 ‘서면 합의’ 불구
일부선 근로자 동의 없이 탄력근로 도입
문제점 인식한 경사노위서도 결론 못 내
서면 합의 동의권 법적 실효성 있게 해야

정부가 최근 유연근로제의 하나인 재량근로제 운영 지침서를 발표하면서 사업장 곳곳에서 제도 도입 움직임이 활발하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더불어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반색하는 모양새다. 경기 상황에 따라 집중근무가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만 하면 유연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근로자 대표’에 대한 정의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자칫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근 기업들이 유연근로제에 관심을 크게 보이는 이유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점차 확대돼서다. 지난달 300인 이상 근로시간 특례제외업종(금융업 등 21개 업종)에 적용됐고, 내년부터 50~299인 사업장에도 도입된다.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기 전에는 유연근로제를 활용하지 않아도 위반하는 기업이 많지 않았지만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1개월) 확대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도 기업의 수요에 맞게 유연근로제 활성화의 길을 터 주고 있다. 고용부는 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를 금융투자분석사(애널리스트)와 투자자산운용사(펀드매니저)까지 확대하는 한편 사업장에서 재량근로제를 제대로 활용하도록 관련 지침서도 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려는 차원에서 에칭가스 등 규제품목 연구개발 업무에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해 주기도 했다.

공짜 노동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의식해 정부는 유연근로제를 사용자 맘대로 도입할 수 없게 했다.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 조항이 부실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근로자 대표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다.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조가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하는 별다른 조항이 없다.

노조가 잘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는 자칫 기업이 ‘어용 근로자 대표’를 내세워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는 등 주 52시간 근무제를 피해 가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 대표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일부 사업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노동자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물론 이는 무효이며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근로자 대표 정의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은 노사가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안이다. 경영계도 기업에서 부서 한 곳에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데도 회사 전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여력이 없어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서면 합의 동의권이 법적인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도 근로자 대표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투표 등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 대표와 관련된 제도 개선 요구가 노사 모두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도 이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8-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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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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