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44명 대상 ‘부정청탁’ 등 교육…“외교 미래 책임지는 청렴인재 기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될 외교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최근 외교부의 잇따른 기강해이 문제가 도마에 오른 시점에 진행된 교육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권익위는 청렴연수원과 외교부 국립외교원과 협업으로 5일 충북 청주에 있는 청렴연수원에서 외교관 후보자 44명을 대상으로 청렴역량 강화교육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른 부처 공무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의 경우 권익위 측에서 관련 기관을 방문해 교육이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외교부 측의 요청으로 외교관 후보자들이 교육원을 직접 찾아 그곳에서 하루 종일 외교관으로서 필요한 반부패 지식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교육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외교관이라는 특수한 신분에서 어떤 부분이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맞춤형 청렴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교육을 받는 외교관 후보자들 대부분이 1980~2000년 사이에 출생한 점을 감안해 재미있고 참여 가능한 청렴교육을 실시해 호응도를 높였다.
예를 들어 청렴가치와 문화공연을 접목시킨 ‘청렴콘서트’와 협동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며 청렴가치를 배울 수 있는 ‘청렴골든벨’을 진행하기도 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8-06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