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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590원… 월 179만 531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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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2.9% 인상 최임위 결정 고시

‘업종별 구분 적용 않는다’ 내용도 명시
한국노총 “최저임금 논의 보이콧” 반발

내년도 최저임금 8천590원 확정…재심의 안 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고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2019.8.5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2.9%) 오른 시급 8590원으로 확정했다.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노동계의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5일 실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주휴시간 35시간 포함)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 5310원도 병기했으며 업종별로 구분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안에 대한 한국노총의 이의제기서를 자세히 검토했다”면서 “절차상 하자가 없었고 최임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결정이라고 판단해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상 정부는 최임위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 적은 최저임금제를 시행한 1988년 이후 한 번도 없다.

앞서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계비나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결정기준으로 밝힌 최저임금법에 비춰봤을 때 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부가 재벌 대기업에 집중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최저임금 문제를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의 ‘파이 싸움’으로 놓아둔 채 구경만 하고 있다”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하긴커녕 더욱 나쁘게 하려는 최저임금제 개악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반발했다.

임 차관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근로장려금을 내실 있게 집행하고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이 생계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관련 영향을 받는 기업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임 차관은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이) 해외 품목을 수입할 때 필요한 산업안전상 절차들을 빠르게 처리하는 등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8-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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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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