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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거주지 노출 위험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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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제한 신청 때 긴급전화센터 상담 확인서로도 가능

#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던 A씨는 가정폭력 긴급전화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거주지를 옮겼다. 하지만 남편이 자신의 등·초본을 떼어 이사한 집으로 찾아올까 두려워서 전입신고도 하지 못했다. 남편이 자신의 등·초본을 발급받지 못하도록 신청하려 했지만 긴급전화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다는 확인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발급제한 신청을 하려면 결국 현 거주지에 있는 주민센터를 찾아야 하는데 심리적으로 상당한 부담감이 느껴졌다.

A씨의 사례와 같은 문제를 없애고자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긴급전화센터 상담 확인서만으로도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는 장소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가해자가 두려워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서류를 몇 가지 추가하기로 했다. 긴급전화센터 상담사실확인서 외에도 긴급피난처 입소확인서,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사실확인서,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입소확인서 등도 포함된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두려워서 원래 살던 곳에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하지 못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때도 등·초본 교부, 주민등록표 열람,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으며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고자 열람·교부신청자가 개인이면 열람대장 등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8-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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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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